여경 비율 2014년까지 10%로 늘려...녹화진술제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밀양성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권 보호를 위해 현재 13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녹화진술 제도를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당정은 또한 경찰의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여성 범죄수사비'2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긴급 편성하기로 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조사를 여자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4.1% 수준인 전체 경찰 인력의 여자 경찰 비율을 2014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여성위원이 포함된 성폭력 전담위원회 설치와 상담 전문교사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여성부 산하에 성폭력전담기구를 확대하는 등 관련부처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성폭행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은희 여성부 장관, 최기문 경찰청장, 김영식 교육부차관, 원혜영 정책위 부의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14∼15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울산에 조사단을 파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조사했다.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애실)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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