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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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복무 기간은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근무 기간이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산입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A씨는 1990∼2008년, 2015∼2018년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했다.

A씨는 퇴직 후 과거 해군 무관후보생(1974년~1976년)과 승선근무예비역(1976년~1978년)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주도록 공단에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부칙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이의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법 개정 전 옛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기업에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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