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shutterstock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 대상이다. 상속인(배우자와 자녀들)이 유언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받는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화폐가치가 있는 경제적 자산만이 대상이 된다.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부채(빚)가 있는 경우 그 부채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떠맡지 않고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을 수 있다.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순위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는 제1순위자로서 항상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가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된다. 제1순위자와 제2순위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제3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된다. 제1, 2, 3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4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만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손·자녀는 법정상속인 되지 못한다.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돼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 한다. 대습원인(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사실 등)이 있어야 한다.

법에 규정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태아, 이성 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친양자·양부모·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적모서자, 사실혼(혼인 신고하지 않은)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아무리 오랜 기간을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인별 몫(상속지분) 유언이 있는 경우(지정상속)와 유언이 없는 경우(법정상속)로 구분된다.

유언이 있는 경우를 지정상속이라 한다.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서 몫을 계산한다.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의 법률관계의 지배도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증, 상속분의 지정, 유산분할 방법의 지정, 상속인의 폐지·인지 등 법률로써 정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증인이 필요가 없고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크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기에 유언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으로 증인이 한 명 이상 필요하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당사자가 유언한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한 후 공정한 것으로 안전하다. 비용이 들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한 것으로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유언의 존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특별방식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질병 기타 급박한 경우가 생겼을 때 말로 유언을 남기는 편리한 방법이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아가페 소망 교도소 감사로 재임 중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