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전 의혹...위약금·손해배상 책임 없어”
서예지 소속사 “신뢰 문제로 광고료 일부 반환
학폭 의혹은 사실 아냐...무분별한 비난 삼가 달라”

배우 서예지.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배우 서예지.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옛 연인 가스라이팅·학교폭력 등 의혹 속 광고 계약을 해지당한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까지 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예지 측은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광고주인)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폭력 등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씨는 2020년 1월께 유한건강생활과 4억5000만원에 유산균 제품 모델 계약을 맺었다. 2021년 서씨가 전 연인인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 학교폭력 의혹, 스태프 갑질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졌다. 서씨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유한건강생활 측은 광고 방영을 중단하고 서씨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른 모델료 반환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의혹 제기는 계약 기간 중 있었으나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씨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 해지에 따른 모델료의 절반에 대한 반환 책임은 인정해 “소속사가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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