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용요건과 업무 등 구분 어려워 차별할 이유 없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별임금격차를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별임금격차를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시간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 공장 구내식당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한 조리원 보조 67명이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위탁 업체가 조리원 보조에게 27억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앞서 조리원 보조원들은 "주된 업무 차이가 없음에도 업체가 통상 근로자인 조리원들에게만 정기 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 수당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리원과 조리원 보조의 채용요건이나 자격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담당해 온 업무가 업무분장과 달리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이 조리원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둘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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