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AP/뉴시스] 교사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초등학교 1학년생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버지니아=AP/뉴시스] 교사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초등학교 1학년생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에서 교사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초등학교 1학년 소년의 어머니에게 징역 21개월형이 선고됐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각) 총기를 허술하게 관리해 여섯 살 아들이 총기를 학교 교실에까지 가져가는 일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데자 테일러가 연방법원에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테일러에게 제기된 혐의는 마리화나 복용, 총기를 구입하며 약물 이용 서류 위조, 총기 소지 잘못 등이다. 그는 지난 6월 이들 혐의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은 양형 거래에 따라 징역 21개월형을 구형했다.

연방 검찰은 테일러가 문제의 총기를 구입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는데 총기를 보관하면서 어떤 자물쇠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6일 버지니아주 뉴포스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6살인 1학년생이 애비 즈베르너 교사에게 총격을 해 교사가 중상을 입었다. 그는 자신을 나무라는 즈베르너 교사를 조준해 방아쇠를 당겼다. 즈베르너 교사는 손과 가슴에 총상을 입었지만 회복했다. 

테일러는 주 검찰에 의해서도 기소돼 있다. 지난 8월 아동 방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아직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총기 보관을 잘못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는 취하됐다.

즈베르너 교사는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 변호안들은 주 공무원의 보상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달 초 판사는 소송을 진행해도 좋다고 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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