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해 차별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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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시 여성 근로자의 육아 및 출산과 관련한 휴가 사용을 근무율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A콜센터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율 산정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A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B씨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휴가를 성과급 근무율 산정 시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콜센터 대표이사는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만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 결근, 병결, 지각, 조퇴, 파업 등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태 대부분을 제외했다”고 답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했을 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로 구분해 근무시간 포함 여부를 차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 가능한 휴가이므로, 상담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근무율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 및 입법 취지, 여성 고유의 생리적, 신체적 상황에 기한 위 휴가들의 불가피성, 휴가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성만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별에 의한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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