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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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범행에 나서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시작된 고씨의 범행은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중단됐다.

국내 경찰은 지난 6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씨를 붙잡았고, 이틀 뒤인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특정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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