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발생 음주운전, 아동·청소년 성폭행·성매매 등 중대 범죄 다수
양향자 의원, 음주운전·성비위 징계처분 높이는 ‘국가공무원법’ 법안 추진

2022년 3월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2년 3월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5년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음주운전 741건, 성비위 64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 중에는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 아동 청소년 성폭행 및 성매매, 성폭행 등 중대 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경찰청에 이어 전체 음주운전 징계처분 120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0건의 음주운전 중 10건은 사망을 비롯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였다. 법무부보다 1만여 명이 더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음주운전 건수가 9건임을 감안할 때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법무부는 성비위 문제 또한 45건이 발생해 전체 5위를 기록했다. 성비위 문제의 경위를 살펴보면 단순 성희롱을 넘어 성매매, 강제추행 및 강간, 불법촬영 등 중대 성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법무부는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중심이 돼야 함에도 음주운전과 성 비위 문제 발생 건수가 상위에 자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무부뿐만이 아닌 현재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및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한 부처들의 공통점은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음주운전과 성비위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