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요청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예정대로라면 이 법안 4건에 대해 그 부당성과 위헌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못 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많은 의원이 준비했던 것만큼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부터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 불편부당성 등의 편파 논란을 일으킬 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여 악법 시행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이미 정치화된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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