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구속 기소된 사건 브로커와 관련된 인사 청탁·수사 기밀 유출 등과 관련, 광주경찰청과 광주 북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와 정보과 정보3계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와 경무과,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브로커 A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B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고, B씨는 A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앞서 A씨의 인사·수사 비위에 연루된 전직 서울청 경무관·전남청 경감을 구속했고, 승진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목포경찰서 과장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광주지검·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2명도 B씨에 대한 수사 기밀을 A씨에게 알려주고 1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이 A씨와 연루된 검경 수사관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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