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 보내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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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올해 1월 낮 직원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B씨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씨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씨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황한 B씨는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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