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사회적 갈등 심화시키는 안건…안타깝고 유감”
“방송통신위원장도 법률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했다. 본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표결은 무산됐으나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한 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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