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형량 1년 증가
재판부 "피해자 고통 가늠 어렵고, 엄벌 원해"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초등생 때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성인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감내했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잠적하기도 했으며,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A씨는 2010년 7월 자택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씨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B씨가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했다.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씨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씨와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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