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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오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밝혔다.   

조직폭력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임모(사망 당시 24세)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다.

김씨는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사체가 있는 차량을 두고 도주해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갔으나, 프로그램 개발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임씨가 사이트 회원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해 폭행 강도를 높였다.

그는 임씨가 지인들에게 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된 후 현지에서 선배 윤모씨와 공모해 새 숙소를 찾아 떠났고, 차량으로 이동하며 주먹과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임씨를 폭행해 살해했다.

임씨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사체를 차량에 두고 숙소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뒤 달아났다.

도주 직후 윤씨는 태국 경찰에 '김씨가 가해자'라며 자수했다.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후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도피 끝에 2018년 3월 베트남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뒤 국내로 송환됐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살피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화가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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