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급 외제차로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페라리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 회장이 과속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 약 2배 이상의 속도를 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 회장이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구 회장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번복한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올해 이뤄진 2차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구 회장 역시 3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혀, 김 부장의 거짓진술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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