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
송영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으로 효과적인 담배규제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으로 흡연기간 30년 이상 흡연력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했을 경우 흡연력) 대상자 중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한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03~’12년)이고, 대상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제조사이다.

흡연의 폐해는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2019년 기준) 사망자 58,036명(매일 159명 사망) 발생, 폐암(소세포암 95.4%, 편평 세포암 91.5%)과 후두암(81.5%)의 발생 원인이며 건강보험 진료비 3조 5,917억원(2022년 기준)지출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담배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담배 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였으며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다면 담배의 폐해에 대해 책임져야 마땅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은 2014년도에 제기되어 15차례의 변론을 거쳐 2020년에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 되었다. 재판부는 공단의 직접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고, 폐암의 원인이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이 가능하며, 담배 제조물 표시 상 결함이 부존재 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자세히 보면 기존의 판결을 거의 유사하게 인용했다. 첫째로 이 사건의 암종(폐암의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에 대하여 선행 담배소송 대법원 판결의 대상인 폐암의 ‘선암’(흡연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불인정하였다.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동일하게 판결한 것이다. 둘째, 국외 소송에서 담배 결함 및 불법행위가 인정된 외국계 담배회사의 국내자회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판단이 없었기에 공단은 큰 아쉬움이 남았다.

공단은 원심 수용 시 담배회사는 담배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재판부의 면밀한 검토여부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10일 항소심 제기 후 현재 변론 진행 중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8년 46개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 제조사들 간에 2,060억 불 이상 배상에 합의했고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캐나다에서도 1998년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에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도 최근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담배의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사업, 금연캠페인 등 각종 흡연규제에 집중해 왔다. 우리나라 흡연자는 흡연의 직‧간접 유해성으로 담배 한 갑에 841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정부, 지자체, 금연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담배회사에 담배폐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