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5일 수배 전단에 배포한 탈주범 김길수(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4시44분쯤 CCTV에 포착된 김길수.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5일 수배 전단에 배포한 탈주범 김길수(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4시44분쯤 CCTV에 포착된 김길수. ⓒ법무부 제공

특수 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4월 13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안양 동안구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달아났다.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한 손의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뒤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달아났다.

법무부와 경찰은 공개수배를 통해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찾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5일 김 씨를 현상금 500만원에 전국에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지난 1일 구속됐고,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처음 도주한 안양에서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해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했고, 경기도 양주에서 친동생을 만나 옷을 갈아 입었다. 도주 당일 오후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잇따라 행적이 포착됐다.

김씨는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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