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중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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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러 온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면접 등을 핑계로 범행한 점으로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며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을 면하려고만 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모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지적장애인 B씨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뒤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으로 볼 때 B씨 진술의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높고, B씨의 지적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 수사은 피해자 B씨의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는 B씨를 본 종업원이 B씨로부터 ‘성폭행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를 성폭행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이다. 

이 중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불구속기소 된 1명은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인 60대 남성은 지난 봄 스스로 목숭을 끊어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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