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노동부 장관에 기초연금액 개선 권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린 지난 6월26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길가에 앉아 쉬고 있다. ⓒ뉴시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린 지난 6월26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길가에 앉아 쉬고 있다. ⓒ뉴시스

생계 곤란을 겪거나 빈곤 등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많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13일 △노인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산입 않도록 개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상향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여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공제돼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기초 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연금)과 아동(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해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실업급여 적용 제외 연령기준을 상향할 것을 권고goT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년의 끝자락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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