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광고 및 섭취방법 ⓒ한국소비자원
제품 광고 및 섭취방법 ⓒ한국소비자원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해외직구 식품 중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에 대해 공동조사 한 결과, 20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와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문제가 된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네타필·타다라필)과 유사물질(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클로로프레타다라필·데메칠타다라필·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음양곽·카투아바·무이라 푸아마·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머쿠나 프루리언쓰·마랄 루트·부티수퍼바)가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기능 장애 관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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