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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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두차례의 격론 끝에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전제조건의 하나로 떠오른 화물사업부 매각안에 동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방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이어져 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14개 경쟁당국 중 EU, 미국, 일본의 기업결합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열린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대표와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사외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열었지만 8시간의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했다. 사내이사를 갑작스럽게 사임한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 문제에 더해 대한항공의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윤창번 사외이사의 표결 참여 가능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며 예상보다 이사회가 길어졌다.

이날 이사회는 4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시정조치안의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사외이사 1인이 퇴장하며 기권 처리됐다. 남은 이사 4인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대한항공은 EU 측에 양해를 구하고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시정조치안 제출 일정을 연장했고, 이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다시 열렸다. 

이사회의 가결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즉각 EU 경쟁당국에 화물사업부 매각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정조치안에는 EU 경쟁당국이 지적한 양사 합병 시 한국~유럽 노선 간 화물사업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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