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 이용해 범죄 저지르고 피해자 거절에도 연락"
공연계 원로로 평가받는 8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경기 안산 소재 대학에서 근무하던 A(80대)씨는 지난 4월 이 학교 근로장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해도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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