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 이용해 범죄 저지르고 피해자 거절에도 연락"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공연계 원로로 평가받는 8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경기 안산 소재 대학에서 근무하던 A(80대)씨는 지난 4월 이 학교 근로장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해도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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