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종결

가수 화사. ⓒ피네이션 제공
가수 화사. ⓒ피네이션 제공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검토했고, 무혐의로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섰다. 학부모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화사가 이날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벌였다면서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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