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에 돈을 빌려준 뒤 최대 1만3000%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 4명이 구속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활동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을 붙잡아 그 중 대부업체 관리실장 30대 A씨 등 4명을 지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3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 83명에게서 대부 이자 약 2억3000만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은 20~30대 청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몰린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전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 등을 받아 피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했고, 심지어 어머니나 여동생 등 가족의 얼굴 사진을 성매매 광고 전단에 합성하는 식으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전체 피해자 중 나체사진 유포 피해를 당한 것은 21명이다.
정해진 변제기일 이후엔 시간당 5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적게는 연 3000%, 최대 1만3000%의 초고금리 이자 등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이들 대부업체에서 원금 530여만원을 빌린 뒤 수개월 뒤 원금 포함 총 1770여만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피해자는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