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30일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나체추심' 불법대부업체 조직 11명 검거 브리핑에서 증거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30일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나체추심' 불법대부업체 조직 11명 검거 브리핑에서 증거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에 돈을 빌려준 뒤 최대 1만3000%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 4명이 구속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활동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을 붙잡아 그 중 대부업체 관리실장 30대 A씨 등 4명을 지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3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 83명에게서 대부 이자 약 2억3000만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은 20~30대 청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몰린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전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 등을 받아 피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했고, 심지어 어머니나 여동생 등 가족의 얼굴 사진을 성매매 광고 전단에 합성하는 식으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전체 피해자 중 나체사진 유포 피해를 당한 것은 21명이다.

정해진 변제기일 이후엔 시간당 5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적게는 연 3000%, 최대 1만3000%의 초고금리 이자 등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이들 대부업체에서 원금 530여만원을 빌린 뒤 수개월 뒤 원금 포함 총 1770여만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피해자는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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