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5년’ 선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도
법원 "범행 종류 다양하고 피해자 다수“

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불편한 용기’가 열려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동등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불편한 용기’가 열려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동등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신문

망원렌즈를 휴대전화에 부착해 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부착해 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8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다운받아 소지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00여 개를 직접 만든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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