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피해자 신고·상담 번호, 댓글 경고 문구 적용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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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이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기사에 피해자 신고·상담 번호 및 2차 피해 경고 문구를 기재합니다. 사건 당사자와 유사 성범죄를 겪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988년 창간한 여성신문은 성범죄 사건들을 여성의 시선으로 재구성하고자 힘썼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안동 주부 사건’에서 여성신문은 여성의 성과 인권에 대한 자위권을 조명했습니다.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이 찍힌 비디오테이프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표현이라 지적하며 “왜 ‘H군 비디오 사건’으로는 불리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기사 내 불필요한 성별 표기, 선정적인 제목·이미지 사용, 성범죄 가해자 변호 등을 지양하고, 특히 아동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등장하는 기사는 당사자와의 협의 하에 기사 댓글을 닫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성신문은 올해 창간 35주년을 맞아 지금의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간한 ‘젠더보도가이드라인’과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제안한 피해자 지원 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문구를 성범죄 기사에 반영합니다. 

기사에 피해자 지원 정보를 포함하는 방침은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에 이은 두 번째 시도이며, 성범죄 피해지원 문구 적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성신문은 이후로도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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