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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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씨에게는 징역 8년, 박모(3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4676만원과 1억6050만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한 신종 유형"이라며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길씨에 대해 "시음행사를 빙자해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신종 범죄를 계획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약음료 제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음료가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100병에 이르는 마약류를 제조했다"며 "시음을 빙자한 범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 비교 못 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말했다.

다만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배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 13명 중 4명은 마약음료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음료의 맛이 좋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이 전부 다 마시지 않았고, 어지러움 등 증상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결과가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주범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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