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토 수호와 영토주권 공고화
김 의원 “외교부 소관 법 꼭 필요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신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신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5일 ‘독도의 날’의 맞아 독도와 동해 등 우리 영토의 수호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6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가보훈부 소관의 독도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독도와 동해의 외교적 수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는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도수호법’의 주요내용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외교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구체적 조항도 담겨있다.

또 외교부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독도· 동해 등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 오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국가와 지자체의 독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독도수호법은 독도 및 동해 등의 국제적 표기를 올바르게 견인해 내기 위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독도수호법을 발의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나라의 영토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도수호법’은 김상희 의원을 포함한 5선의 조정식(경기 시흥을), 4선의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3선의 김경협(경기 부천갑), 인재근(서울 도봉갑),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 등 26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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