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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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출간 도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의 일부 표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는 26일 박 교수의 일부 표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해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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