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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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계부가 구속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의붓딸인 뉴질랜드 국적 B씨가 12살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 살 때 시작된 A씨의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에서 일시 귀국한 B씨는 계부로부터 당한 행위가 그루밍(길들이기) 범죄였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현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고, 이틀 뒤인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전자기기에서 B씨와 관련된 성착취물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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