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

종합지원센터 건립·귀화 완화 등 한국 정착 지원을

11월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에선 김영문 법무부 법무과 검사,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신선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이주여성의 실태와 지원 방안이 모색되었다.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전체 1만9214명으로, 이들의 결혼은 평균 2개월이 소요되며 600∼12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은 상습적인 구타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등의 폭언,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어제 남편과 시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3층에서 뛰어내려 장애인이 된 여성과 대구에서 손목을 그어 자해한 이주 여성의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이러한 이주여성을 위해 “입국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방지법, 모성보호법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라미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는 “귀화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국적법이 남편의 폭력을 용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혼인에 의한 간이 귀화 신청 요건 및 절차의 완화, 자녀 출산 시 국제 취득 요건 간이화, 이혼소송 진행 시 취업활동 허가 등을 제언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