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21세기여성정치연합 주최
‘정치개혁 완성은 남녀동수 국회로’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상임공동대표인 서정숙 의원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주최 '정치개혁 완성은 남녀동수 국회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상임공동대표인 서정숙 의원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주최 '정치개혁 완성은 남녀동수 국회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 상임공동대표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행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 주최 ‘정치개혁 완성은 남녀동수 국회로’ 대토론회에 참석해 “여성 후보 30% 공천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연도에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에서도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선거가 임박해서 할당 조건만 채우거나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여성 후보를 찾기보다는 평소 신인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정치 참여가 가능한 능력이 있고 의욕적인 여성 후보군을 성장시키는 정당의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여성이 50%가 당선돼서 대한민국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며 “저 역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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