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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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연립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지원이 가구당 75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이런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다가구, 다세대, 도심생활주택의 대출금리는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1억2000~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접수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한다. 

국토부는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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