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횟수 제한은 여성 건강권 고려해 유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제3차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제3차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난임 부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소득 제한 기준이 있었던 8개 시도가 내년 1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결론이 나면 내년부터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주·울산·전북·강원·충북·충남·제주 등 8개 시도는 기준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 이하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해왔다.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전남·경기·경북·경남은 소득 기준을 폐지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의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난임 시술 보험급여와 시술비 지원 횟수는 각 시술 단계별로 다르다. 신선 배아 시술은 최대 9회, 동결 배아와 인공 수정은 각각 7회와 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1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보험급여와 지원 횟수 제한을 초과한 시술은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전히 난임 시술이 ‘비용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는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야 치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는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이별·시술별로 1회당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전국에서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시술 횟수를 늘리는 등의 지침 개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호르몬 주사의 투여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여성의 건강권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까닭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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