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8월 8500만원 상당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사건의 미검거 용의자가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체포됐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34·타지키스탄 국적)는 지난 9월25일 현지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의자는 현지에서 처벌 받을 전망이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 8월30일 오전 11시55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달러와 현금 등 8500만원 상당을 털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0대 환전소 여성직원을 모의 총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으며 차량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을 발견했을 때 내부에 모의 총기도 발견했다.

A씨 일당은 훔친 차량을 범행 장소로부터 약 20km 떨어진 곳에 버린 뒤, 미리 세워둔 또다른 차를 이용, 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항까지 몰고 간 차는 이들 중 한 사람의 소유로 확인돼 경찰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을 추적해 B씨를 같은 달 31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A씨는 사건발생 당일 오후 4시35분께 이미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B씨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 3명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 범행 한 달가량 만에 붙잡았다.

현재 B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범인도피 혐의로 C씨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타지키스탄 수사당국과 수사자료를 번역해 주고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