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여성 부원 사진 공유하고 모욕성 발언
대학 단톡방 성희롱 사건 중 가해자 징계 ‘절반 미만’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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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처럼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최근 5년간 16건에 달하나 징계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서울시립대 재학생 3명을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

이 대학 축구 동아리 부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동아리 매니저 등 여성 부원 4명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7일 피해자 측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게시글을 보면, 가해 남학생들은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해 공유한 뒤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7월 에브리타임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8월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해 학생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요청했다.

시립대 측은 "인권센터에서 피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를 잡으려고 한다"며 "이후 가해자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 사건 중 가해자 징계 ‘절반 미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대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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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5년간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 성희롱 중 교육부가 파악한 사례는 총 16건에 달한다.

15일 교육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 분석 결과 대학 단톡방 성희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며 협박을 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조치 사항도 대학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사건은 6건에 그쳤다.

부산대학교는 2021년 3월26일 접수된 촬영물 SNS 배포 사건 가해자에게 재발방지교육만 했다.

전남대는 2020년 7월1일 접수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교육이수 권고’를 가해자 조치 내용으로 적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021년 ‘SNS를 통한 성적 비하 및 욕설 발언 가해자의 군휴학’을 조치 사항으로 제출했다.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나 기타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은 32건에 달한다.

이중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16건뿐이며, 스토킹 가해학생에게 ‘6일 근신’을 조치하는 등 유기정학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입학 예정 상태에서 SNS에 인종차별 및 성차별적인 발언을 올린 학생을 입학 취소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대학 단톡방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만큼 성비위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처벌 이후 대학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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