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수당 있지만… ‘모른다’ 80%
미지급 의료기관 처벌 법적 근거 마련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0일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0일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간협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야간간호료 수당 지급 의무화를 통해 야간간호수당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야간근무 간호사의 야간간호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간협은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그쳐 미지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간협이 2021년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야간간호수당 인지 여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야간간호수당을 모른다’고 답한 경우가 80%에 달했다. 2022년도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74.3%가 ‘야간간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모른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처음 실시한 간호사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으로 사용한 기관은 49.1%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기관이 야간간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도 23.7%에 달했다.

간협은 “야간간호수당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기준이었기 때문”이라며 “야간간호수당 개선에 대한 간호계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의 야간간호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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