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된 영상 유포되지 않은 점 고려”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학 내 헬스장 및 식당 등지에서 여대생들을 불법촬영한 남자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강원 원주의 대학 기숙사 헬스장의 러닝머신, 매트 등에서 운동을 하던 B(22)씨와 C(22)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해 9월 기숙사 식당에서 D(19)씨, 11월 같은 장소에서 E(19)씨와 대화하면서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을 촬영했다. 9월 원주시의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F(19)씨의 발도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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