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영장 청구 때 들어갔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는 일단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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