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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란 기업집단의 지배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경영권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향후 승계시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많은 기업이 인적 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대주주의 지배력을 향상한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대주주의 지분 일부가 상증세 납부 및 지분매각 등으로 희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그룹에 대한 지배권 유지가 가능하다. 문제점은 적격 분할 요건 미충족 시 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요건 미충족 시 세금부담을 가중한다.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는 기업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인수대상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해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자회사 보유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방법도 존재하나 배임 이슈 존재한다.(대법2004도7027. 2006.11.9.) 오비맥주 사례에서 국세청은 내국법인인 SPC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봐 외국 법인인 대주주를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원천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최근 조세심판원(조심2014전473, 2015.12.28.)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해외가 아닌 국내에 SPC를 설립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근거로 납세자 입장을 들어준바 향후 LBO 활용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임 이슈를 감안해 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아닌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SPC의 부채에 대해 보증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공익 목적 장학재단에 본인 소유의 주식을 기부한 독지가에게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현행 규정상 공익 법인을 활용해 가업의 전체를 승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공익 법인에 출연하는 지분율이 회사 전체지분의 5%(성실 공익 법인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 △상당수의 대기업이 공익 법인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편법 증여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 삼성재단(삼성생명 공익법인과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주요 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약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익 법인을 통한 부의 편법 이전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익 법인과 관련한 최근 법률 동향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이 발의됐다.(2016.6.8.) 상호출자제한법인과 특수 관계인 공익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했다.(2016.6.8.)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업의 영속성 유지를 목적으로 가업 승계 시 공익재단을 활용하고 있다.

신탁은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 관계를 근거로 해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가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유언 대용 신탁은 위탁자 생전에 수탁자(신탁 회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자녀 등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이다.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보관하므로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다. 신탁 상 정해진 바에 따라 재산이 승계되므로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감소한다. 의결권 행사 지시권이 부여된 신탁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경영권이 승계되므로 경영상의 공백이 최소화한다.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양도인 연금 수령신탁’ 또는 ‘수여자 보유 연금신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인 거주자가 증여세 부담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신탁 상품이다. △신탁자가 GRAT에 자산을 신탁하고 지정한 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 획득 △(신탁 당시 자산가치 - 총연금을 IRS가 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대해 신탁 시점에 증여세 납부 △신탁자가 연금수령 △GRAT 기간 만료 시 GRAT 남은 자산 수혜자에게 추가 세금 없이 이전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7월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신탁 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등 다양한 신탁이 활용 가능함에도 세법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신탁활용의 제약이 크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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