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가자 11월 말까지 모집
서울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에는 공사비의 50%․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를 위한 집수리 공사로 한정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소 검색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 체결일로부터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