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이 후보자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
대통령실 “대단히 유감… 국민 권리 인질로 잡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선택해 국회에 다시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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