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입법예고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80→100%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특례 적용 기간을 각각 6개월로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 씩 지원급여 상한액에 오르는 셈이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한 자녀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 차지하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 → 2021년 26.3% → 2022년 28.9%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개편안에 담았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도 개선한다.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0.25%~0.85%)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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