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중 퍼포먼스로 고발당해
"범죄 혐의 인정 어려워" 불송치
시민단체 불복 "수사심의 신청할 것"

지난 5월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의 성균관대 '주지마' 공연 장면 ⓒ유튜브 DaftTaengk
지난 5월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의 성균관대 '주지마' 공연 장면 ⓒ유튜브 DaftTaengk

대학 축제 중 선보인 퍼포먼스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화사에 지난달 26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이날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도중, 특정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동작을 보여 ‘외설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은 지난 6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인연 측은 "법적 처벌은 물론 (화사 본인의) 자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조만간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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