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수배 요청 기준 개정해 일선 경찰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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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사범과 성범죄 등 피의자의 해외도피 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이 추가됐으며 ▲마약류 제조와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활동 피의자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분화해 추가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은 그간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사범과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그 외 '기타 중요 사범'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려왔다.

이전까지 강력범죄 사범 이외에는 적색수배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범죄 피의자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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