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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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을 장기간 감금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강간, 감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을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5시19분쯤 “성폭행 당하고 감금돼 있어 너무 무섭다”는 B씨의 112 문자 신고 접수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구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합의하고 동거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 계좌 내역과 B씨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구속,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1년 전부터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최근까지도 성폭행이 이뤄졌고 성매매 알선은 동거 초반부터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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