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2)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보험금을 받을수 없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가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이 지난 23일 확정됐다.

이씨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라이프 측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뒤에도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021년 6월 첫 변론이 진행됐지만 이씨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이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가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재판이 재개됐다.

이씨는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하기 전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의 살해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받고 있다.

이씨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으로 총 8억원에 달했으며,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으로 했다

이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