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3분 늦은 10시3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전 8시29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했으나, 출근길 교통체증 탓인지 예상보다 도착시간이 20여분 가량 늦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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