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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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시 열차 지연 등에 따라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열차 운행 중단·지연 등으로 '지하철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14일 내에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반환기간은 7일이었다.

열차 지연 운임은 사고나 고장 등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중단돼 이용할 수 없을 때 반환받을 수 있다. 역사 내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은 승객들이 몰려 혼잡해지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추후 운임을 반환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이 발급된 건수는 총 2552건으로 나타났다. 반환금액은 총 344만1000원에 달했다. 이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따른 운임 반환 건수는 1501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반환 금액은 20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은 다음 달 7일 지하철 운임 인상 일정에 맞춰 동시에 지연 운임 반환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다음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추가 요금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을 15분으로 늘리고, 적용 구간도 확대된다.

개찰구 밖으로 나간 승객이 기준시간 내에 같은 역으로 다시 들어갈 때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이 제도는 지난 3월 시의 창의행정 1호 사례로 뽑혔다. 

서울시가 올해 7월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를 다음달 7일부터 정식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인천시·코레일과 구체적인 도입 구간, 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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